"우리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받을 수 있을까?",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특히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가정 형편의 변화로 국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면, 정확한 지원금액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을 최신 정보로 정리했습니다. 복잡한 계산식보다는 실제 가족 구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말이죠.
목차
목차를 통해 필요한 부분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어요. 궁금한 부분부터 확인해보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과거 통합급여 방식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맞춤형 급여로 전환되어 각 가구 상황에 맞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죠.
💡 알아두면 좋은 정보
모든 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원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교육급여는 가구 내 학생 개인별로 지급되며,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해당 사유 발생 시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제도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각 급여별로 선정 기준이 다르고, 특히 생계급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지원금이라 할 수 있죠.
아, 그런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 같은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까지 포함한 금액이라는 점!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 있으면 소득이 적어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2.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지원금액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가장 기본적인 지원금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는데, 아래 표에서 확인해보세요.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을 계산해보세요
|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30% (원) | 최대 생계급여액 (원) |
|---|---|---|
| 1인 가구 | 658,000 | 658,000 |
| 2인 가구 | 1,106,000 | 1,106,000 |
| 3인 가구 | 1,424,000 | 1,424,000 |
| 4인 가구 | 1,739,000 | 1,739,000 |
| 5인 가구 | 2,048,000 | 2,048,000 |
| 6인 가구 | 2,352,000 | 2,352,000 |
| 7인 가구 | 2,654,000 | 2,654,000 |
위 표에서 '최대 생계급여액'은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기준중위소득 30%) - 소득인정액
즉, 소득인정액이 많을수록 지원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라면, 생계급여는 1,424,000원 - 800,000원 = 624,000원이 됩니다.
음... 지금 생각해보니 가구원 수별 차이가 꽤 큰데요, 특히 1인 가구에서 2인 가구로 늘 때 약 45만원이나 증가합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청년 1인 가구는 이런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최근 3년간 지원금액 변화 추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기준은 매년 조금씩 인상됩니다. 물가 상승과 전반적인 생활수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인데요, 최근 3년간 생계급여 기준(기준중위소득 30%)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금액 변화
4인 가구 기준 연간 인상률: 2023년 9.7%, 2024년 8.4%
눈에 띄는 점은 최근 몇 년간 인상률이 꽤 높다는 것입니다. 2023년에는 9.7%, 2024년에는 8.4%가 인상되었어요. 이는 급격한 물가 상승과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금액은 매년 초에 발표되는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변경됩니다. 정확한 최신 금액은 복지로 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주거급여, 의료급여 추가 지원 내용
생계급여 외에도 여러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각 급여는 선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급여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 급여 종류 |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 - 임차가구: 지역별 기준임대료 범위 내 실제 임차료 지원 - 자가가구: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35% 이하 | - 1종: 입원 본인부담금 면제, 외래 1,000~2,000원 - 2종: 입원 10%, 외래 1,000~15% 본인부담 |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 교과서대, 학용품비, 입학금, 수업료 등 |
| 해산급여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 출산(예정)시 1회 70만원 지원 -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140만원 |
| 장제급여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수급자 사망시 1회 80만원 지원 |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인데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노인 의치(틀니) 지원이나 긴급의료비 지원 같은 추가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료급여 혜택이 상당히 큰 편이죠.
5. 지역별 차이와 신청 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국 공통 기준이 적용되지만, 주거급여의 경우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경기 등 대도시와 그 외 지역의 주거비용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서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역별 기준 임대료 (4인 가구 기준)
지역별 주거급여 지원 한도액 (실제 지원액은 임차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 전 복지 상담사와 상담하면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주민센터에서는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다른 복지제도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소득·재산 관련 서류 (통장 사본, 급여명세서 등)
- 임대차계약서 (주거급여 신청 시)
- 추가 증빙서류 (장애인 증명서, 질병 증명서 등 필요시)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해서 꼭 모든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지인을 도와 신청해 본 경험이 있는데, 신분증만 가지고 가서 나머지는 주민센터에서 전산으로 조회해 주셨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소득이 없는데 재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는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주택,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이를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킵니다. 다만, 기본 재산 공제액이 있어서 지역별로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까지는 공제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Q: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지원을 못 받나요?
이 부분이 최근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제외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도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 중증장애인, 소득·재산 하위 70% 등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부양거부·기피'로 인정받아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아요.
Q: 다른 복지혜택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양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 통신비 감면 (인터넷, 휴대폰 요금)
- 전기·가스·수도 요금 감면
- TV 수신료 면제
- 교통비 지원 (지역별로 상이)
- 문화누리카드 지원
또한 긴급복지지원이나 자활근로 같은 제도도 조건에 따라 중복 지원이 가능해요. 하지만 기초연금처럼 일부 급여는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수급자가 되면 언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별도의 종료 기간은 없습니다. 소득과 재산 상황, 가구원 수 등이 변동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정기적으로 (보통 연 1회) 자산 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을 재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소득 증가, 재산 취득, 가구원 수 변동 등)가 있을 때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발각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답니다.
결론: 우리 가족에게 맞는 지원 찾기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원 수별 지원금액과 다양한 급여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약 8.4%의 지원금 인상이 이루어져, 1인 가구 기준 최대 65.8만원, 4인 가구 기준 최대 173.9만원까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각종 추가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지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고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가족의 모습
기억하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돕기 위한 안전망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원이 필요하신가요? 혹시 이 글을 읽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생계급여 신청부터 수령까지의 모든 과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서울, 경기 등 지역별 주거급여 지원금액과 상세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복지혜택의 핵심 기준인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등 재산 종류별 기준과 공제 한도를 확인하세요.